(공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꼭 신청하세요!

광명시는 2월 29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자 :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해당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통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 ◆ 지급일 : 2024. 4.2 20. (예정)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소득,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24세를 유지하는 분기 이내에 경기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번 신청기간 중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지원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나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소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4월 20일(예정)에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장소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취업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