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채권자 현황 및 채권자 대위권 규정
기업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법 제3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359조) 또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오늘날 재단채권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권리를 행사하여(민법 제404조 제1항) 파산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기업도산에 따른 재단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위 판례
(출처: 대법원 2013다2118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판례종합) 위 판례에는 신탁등기 말소로 인해 재단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대법원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재단채권자가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파산법의 현실적인 시행을 위하여, 구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편에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을 위임하였다. 재산은 대위로 행사되며,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 채권자의 이러한 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판단됐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재단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대위하고 파산재단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다
위 판례는 기업도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전적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절차상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기업도산에 있어서 재단채권자 현황, 채권자대위권 규정, 재단채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대위 판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업파산재단 채권자 소유권 이전등기 대위변제 #기업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