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는 모든 지방의회가 포함돼 있다. ▲ 김남두 기획재정부관이 국민권익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리 신고자나 재정 수수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관청렴도 종합평가 대상기관에는 지방의회가 모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2024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 원 늘어난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 국민청렴도 종합평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92개 기관에서 내년에는 243개 지방의회 전체로 확대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익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의 낭비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비리 신고자 포상금은 올해 26억9700만원, 내년에는 288억원이다. 640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금사기 신고 보상금과 상금도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부패 #부패행위 #공공재정행위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 #지방의회 #부패시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신고자 #비리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