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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의 필수품! 상속 문제는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올바른 의지를 통해서입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단독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유언장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9가지로 제한됩니다. 재단 설립 –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을 가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자관계 부인 –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자관계 거부에 대한 소송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증 – 이는 유언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 혜택을 무료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언장 남기기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말은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유증입니다. 인정(Recognition) – 이는 생물학적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견인 지정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또는 위탁 – 유언자는 분할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분할방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금지 – 최대 5년 동안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5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언집행자는 유언이 발효된 후 그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신탁(Trust) –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특정 목적에 따라 특정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적 관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유증일이다. 재단 설립의 경우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등에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요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