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설립방식과 법인사업자 설립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입니다. 등록이란 등기소에 회사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은 최초로 회사를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 해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 신청방법과 비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회사명사업목적본점위치회사의 공시방법 1주의 금액(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사 및 성명 감사인 및 주민등록번호
제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의 사항이 모두 결정되면 법인설립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발기인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의 취임 동의서 주식 발행 사항 주식 취득 증명서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인감 및 개인신고 등록 면허세 수령확인 발기인 명의의 잔고(고)증명서. 법인설립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크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집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세율×0.4%를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에 1.2%의 중과(3배)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미만이라도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법인설립비용의 최소금액은 13만50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이 그것이다.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특정 업종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설립 등기에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등록이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굿리치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기업 전문 기업 전문가가 친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굿리치 기업지원센터는 전문적인 기업분석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www.goodrich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