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화했다. 부모의 공동양육 인센티브를 높이고 ‘공동돌봄’ 문화를 확산합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노화됩니다. 육아휴직 시 처음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월 200~300만원 한도)을 100%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이다. 시스템 구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늘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이중돌봄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 개편해 특례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의 연령도 12세 이내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고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월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 6개월째에는 450만원, 450만원을 받게 된다. 9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는 규정된 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구직수당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계약 등을 확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6개월 이상.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고용보험 요율도 제공한다. 신청시기 개선 등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 일부 개정안도 발표됐다. 현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0.25%~0.85%)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지만, 기업의 고용 확대로 요금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다음단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적용을 받는 경우 발생 다음 해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이유 중.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8세 이상 부부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65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며 “노동시장의 다층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 ※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는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간은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부모 공동양육 인센티브 강화 및 맞벌이 문화 확산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