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변호사 “상속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천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주 법무법인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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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 소식이 가끔 들려옵니다. 고인이 생애 동안 재산이 없었다면 상속 문제를 깊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재산이나 채무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산 및 채무의 상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자 게시물에서는 유언장과 법적 상속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기여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상속재산 분할 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부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할 때 기여하면 더 큰 몫 받을 수 있어” – 인천, 부천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 김형주 입니다. 고인이 생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blog.naver.com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생략하지 않고서는 상속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거주지, 주소, 연락처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판결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분할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통신회사, 교정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피고인의 생사,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수차례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고, 결국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에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는, 위탁을 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서기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관보·관보·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송달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내거소 및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실종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되어 국내거주,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판결이나 부재재산 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실종자판정청구(민법) 제27조(실종자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실종자를 선고하여야 한다. 아니면 검사. ② 사망 직전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 제1항 선박에 탑승한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기타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종전 또는 침몰이 끝난 후 1년간 선박, 항공기 추락 또는 기타 위험. 와 동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전조의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민법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종선고는 부재자, 전장에 있는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는 사람,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 등 5년 동안 생사불명인 경우에 하게 됩니다. 추락한 항공기 또는 기타 사망 원인. 종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사가 불명확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사람이 실종된 경우, 법원은 사람의 실종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제1항의 경우 5년,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선고된 경우 청구인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후에 확인서를 받고, 판결문과 확인서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가족관계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종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실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실종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민법) 제22조(부재재산관리) ① 전 주소 또는 거소를 이탈한 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재로 인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본인이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따른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정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개선하는 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재재산관리인 선임요청은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이전의 주소 또는 거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입니다. 부재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국토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재자(본인)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재자로 인정되어 재산관리인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부재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원이 친족,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하므로 부재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상충이 없는 사람. 부재재산관리인의 대리권에는 재산처분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재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시송달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됩니다. 위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단순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부재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보다 공고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부천인천김포이혼상속상담센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속분할 사건별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재판청구를 거쳐 공적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받을 것인지, 상속인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재 자산 관리인. 지정 여부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변호사 100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천-인천 상속 전문 법무법인 중부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선생님과 상의 후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이혼 등 가족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032-325-3555(10:00~18:00)’, ‘010-2749-2892(상시)’로 전화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중부 부천지점 (407호) 032)325-3555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부천법조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