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비율에 특별이익을 기여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함

상속재산분할비율에 특별이익을 기여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함

어릴 때는 남매 사이에 싸움이 많았지만, 어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 문제, 특히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나 유보재산 반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 사이보다 싸움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위상속인 간 균등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몫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서로를 부양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몫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통해 형식적 형평성을 추구하지만, 가족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간에 합의된 비율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비율을 따르는 것이 실제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기부금.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르게 재산분할이 가능하였다.

모든 분쟁이 그러하듯, 유산에 관한 문제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할 비율 절차나 분할 방식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해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상속분할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면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결정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속인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방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 분할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분의 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이익이나 기여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정분할액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계승.

A씨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B씨다. B씨에게는 전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두 자녀 C와 D가 있다. B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과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가 사망하자 자녀 C, D씨는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금 결정을 청구했다. 법정상속법에 따르면 A는 B의 재산의 7분의 3을 가져가야 했지만, C와 D는 친어머니가 아닌 A에게 아버지 B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었다. C와 D는 B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준 점을 근거로 각자 기여금 5%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당 지급만으로는 기여금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이 청구만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사망한 B씨에 대한 양육비나 재산분담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C씨와 D씨의 기여금액을 정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C씨와 D씨는 B씨가 과거 A씨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기록을 발견했다는 데 동의하고, 이는 증여이자 A씨의 특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A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C와 D의 특별이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B씨가 남긴 부동산과 주식을 법에서 정한 상속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했다. C씨와 D씨는 감정적 기여나 상대방의 특별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등한시했다. 결과적으로 큰 이익도 얻지 못한 채 시간과 돈만 낭비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가를 만나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더 높은 분할비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앞선 사건처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 대리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과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상속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속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라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쟁에 대응하고 충분한 분할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