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전연도 2022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종류부과 사유가산세액무신고일반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과소 신고초과 환급 신고일반 과소 신고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 과소 신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40%(국제거래 수반 시 60%)납부 지연환급 불성실미납·미달 납부미납·미달 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X 납부기한 다음날~자진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초과환급초과환급받은 세액×경과일수*×2.2/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 원 이상1억 5천만 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천5백만 원 이상7천5백만 원 미만

참고사항으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일체 상관 없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거나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방법

먼저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도 있고 설명서에 따라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했을 경우 매일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작성 요령에 따라서 기록하고 필요경비 명세서와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본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상담문의 -189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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