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개정된 의미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개정된 의미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이후 아파트 단지 풍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폭우가 내리면 지하주차장 침수, 옹벽 붕괴 등 피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함 발생.

우선, 이 아파트 주택관리법에서 하자라 함은 침하, 균열, 누수, 들뜸, 훼손 등의 시공오류에 의하여 기능,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한다. , 건물이나 시설의 미학.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보면, 내하구조에 따른 하자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 즉 내력벽, 바닥, 기둥, 지붕골조, 보, 주계단을 대상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후자는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다. 10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벽지, 바닥재, 타일, 주방용품 등 마감공사는 2년, 전력설비, 위생설비, 냉난방 등은 3년, 철골구조물 공사는 5년이다. , 지붕 및 방수 누출.

또한, 전용면적(전용면적)은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구역의 방수공사 하자(5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용구역에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대표 회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 최소화를 위한 사전점검 개선대책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사전점검이란 신축 아파트나 주택 등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주민이 직접 방문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를 사전에 감지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요청 기한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기한을 6개월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육안검사만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천장, 바닥, 바닥 손상, 실리콘 마감, 타일, 파손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붙박이 가구, 문 개폐 등. 반납 시 포스트잇, 볼펜, 연필 등으로 불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가 수리를 완료한 경우 수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으나, 시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기간과 의미,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분쟁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