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의 건강보험료 정리(퇴직전)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지난 시간에는 매년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수를 확인할 수 있어 주변에 얼마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지 아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확인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난 시간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공무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건강보…blog.naver.com

공무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께 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 선생님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전과 퇴직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게 나으실 것 같아 이번시간에는 퇴직전 건강보험료부터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 전 건강보험료

우리가 보통 직장을 가지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는 매월 받으시는 월급에  3.495%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쉽게 시중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네이버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클릭해서 월 급여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 2,000,000원을 기재하면 2,000,000원 X 6.99%가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총액입니다. 이중 근로자가 50%부담하기 때문에 2,000,000원 X 3.495% = 69,9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 69,900원의 12.27%인 8,57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69,900원  + 8,570원 = 78,470원입니다.월별로 78,470원이니 연간으로 계산하면 78,470원 x 12개월 = 941,64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자, 이제 가정을 다르게 해서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아까 4대보험계산기에서 2,000,000원 대신 3,000,000원을 기입해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월급여액 3,000,000원을 기재하면 3,000,000원 X 6.99%가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총액입니다. 이중 근로자가 50%부담하기 때문에 3,000,000원 X 3.495% = 104,850원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 104,850원의 12.27%인 12,86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104,850원  + 12,860원 = 117,710원입니다.월별로 117,710원이니 연간으로 계산하면 117,710원 x 12개월 = 1,412,52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의 건강보험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전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다음시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의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거나 전화(010-7435-7792)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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