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세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에 따라 주택의 특성과 면적, 인구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토지이용면적.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활용도도 빈번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이 놓이게 될 대지의 수평면적을 말합니다. 건설되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 부지에 50㎡ 5층 주택이 있는 경우 250%는 250/100의 비율로 계산된다. 단, 지하층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심지어 지상층의 경우 주차장 이용, 주민 커뮤니티시설, 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점유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단, 1층만을 기준으로 하며, 2층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 100㎡에 건축면적 50㎡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면 50/100 비율은 50%가 됩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건폐율은 용도면적별로 최대 한도를 정하고 그 이하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되면 주택용으로만 사용된다. , 일반, 준주거지역 건폐율 100~500% 이하, 50~70% 이하, 상업지역 200~1,500, 70~90%, 공업지역 300~400, 70%, 녹지 80-100%. , 20%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있다. 지구 수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부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해당 건물의 규모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및 환경여건, 개발밀도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