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정리, 자녀문제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구시가지,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층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1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14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 보기 0:00:00 Collapse/Expand 11 이혼재산분할 요점요약 아동문제 이혼재산분할 요점요약 아동문제 이혼재산분할 요점요약 아동문제 분할재산 요점요약 이혼재산 자녀문제 문제는 이혼재산분할 요약이다. 자녀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의 개요입니다. 아동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 요약. 2008년경 사망한 망서○○씨는 전처와 고인과 청구인, 최씨 ▽▽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고인은 2011년 5월 30일 윤○○과 결혼하였으며, 2016년 1월 4일 사망하였습니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B.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윤○○이 사망한 상속인과 결혼하기 전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의 특별이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청구인들이 윤○○, 최씨 ▽ 를 상대로 제기 한 기여금 판결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법원은 2019. 8. 19. 고인이 윤○○에게 혼인 전 증여한 재산을 특별이익으로 보는 것은 민법 제1008조에 따른 상속산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 결과 해당 재산은 청구인의 특별이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져 청구인의 기여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원인들은 2019년 3월 18일 “배우자 상속인이 법정 배우자가 되기 전에 고인이 처분한 재산을 민법 제1008조의 상속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나 2019. 8. 19.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 즈기4)되어 2019. 8. 23.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다. 2019년 9월 18일.2. 이 사건 판결의 대상은 민법 제1008조(1977.12.31, 법률 제3051호)의 헌법 위반 여부이다. 다음은 판결의 대상이 되는 조항입니다. (판결대상규정)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 제1008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 지분은 부족한 정도까지 제한됩니다.”3. 청구인의 주장. 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상속인은 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민법 1008조를 해석하면서, 고인이 재혼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고인과 재혼한 법정배우자와 재혼 전 배우자의 친자녀 사이의 상속관계에서 특별이익으로 간주했다. , 그리고 그것을 상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문한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재혼은 전 배우자의 자녀인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 제36조 1항의 가족 차별 금지를 위반합니다.B. 고인이 이미 재산을 자녀에게 처분한 상황에서 법정배우자가 되어 상속인이 되고, 그 처분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고인이 상속인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됩니다. 자녀의 상속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자녀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4. 판사. 청구인들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고인이 재혼 전 처분한 재산을 특별수익자의 상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제한적 위헌 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위헌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평가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사건의 재판의 기초를 형성하며 개인과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한 법률 적용을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다툼은 현행 규범관리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2.12.27. 2011훈바117 참조). B. 청구인은 배우자 상속인이 법적 배우자가 되기 전에 고인이 처분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적법한 혼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혼인 시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법적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참조). 민법상 상속관계라도 법정배우자는 고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등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판결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대한 선지급으로 보아 특정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는 상속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7. 4. 27. 2015헌바24 참조). 청원인들은 판결 대상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단순히 고인의 재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의 자녀로서의 청원인의 지위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재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고인의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동상속자인 고인의 직계비속이 고인의 재산 증여로 인해 특별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청구인들은 전 배우자가 생존 중에 이혼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와, 전 배우자는 고인이 재혼한 후 사망했습니다. 하다. 이는 헌법 36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 내 차별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36조 1항부터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국민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뜻한다. ‘차별금지의무’가 도출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2000. 8. 31. 97 헌가 12;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 헌바 82 참조). 그러나 청원인의 주장대로 ‘고인은 평생 배우자였다. ‘이혼 및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전 배우자의 친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하고 사망한 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재혼 전 배우자의 친자녀’에 대한 차별은 ‘혼인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로 정의됩니다. 가정생활’은 헌법 36조 1항에서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의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2015년 4월 27일 헌바 24일 참조).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대상조항 해석이 사망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자녀 및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녀의 유산이 고인에 의해 본의 아니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대상조항 해석으로 인해 장수하지 못한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탄주의에 입각한 혼인을 초래하게 되어 혼인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결혼문화를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청구인의 가설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한적 위헌심판청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헌법적 쟁점을 제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단순히 법원의 법적 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둘러싼 다툼일 뿐 현행 규범통제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모든 관련 판사의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