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디스크’로 국가유공자 신청

안녕하세요, 서울행정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입대 전 ‘추간판 탈출증’ 병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보상대상자)를 인터뷰해 보고자 한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유공자(보훈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았다. 물론 공무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하면 국가유공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 동일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군 입대 전 추간판 탈출증의 역사, 국가유공자 지원! 허리디스크! 의 대해서 들어 봤나?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군 복무 중 디스크 탈출 후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국가보훈처에 수의사 심사를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BEST! 입대 전 군대입니다.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병무청 건강검진에 합격했으며, 입대 후 현역병이 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훈연금 수급권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기록이 있으면 종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모른채, 인정하지 않고 지원했지만 입대 전 허리 물리치료사였고, 근무 중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니 괜찮아요! 판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51218_162/nugy_1450416706221I154k_JPEG/image004.jpg?type=w800

그렇다면 군 입대 전 허리 관련 병력이 있으면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대 전 부상에 대한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입대 전 부상이 입대 전 의무기록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의학적/법적 증명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은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사건을 살펴봅시다! – 첫 번째 사례 – 확인된 부상: 추간판 탈출증 세부 사항: 입대 전 확인된 추간판 탈출증, 외상 이력 없음, 급성 증상 없음, 퇴행성 질환

이 사진은 케이스의 일부입니다. 전체 케이스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ref #3090).

– 두 번째 사례 – 확인된 부상: 추간판 탈출증 주요 항목: 입대 전 병력, 특이 외상력 없음, 병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없음, 퇴행성 질환

이 이미지는 부분적인 경우이므로 전체 사례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3083 참조).

– 세 번째 사례 – 부상으로 간주: 허리디스크 특례 항목: 최초 부재 후 적용, 특정 외상력 없음, 입대 전 병력, 퇴행성 질환, 비외상성 부상

이 이미지는 케이스의 일부이므로 전체 케이스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ref #3077)

즉, 입대 전 진료기록이 있더라도 부상 발생과 공무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병역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다. 국가 규제 예술 요구 사항. 물론 일단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철저한 준비와 보훈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정하여 초기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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