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민간기업까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수당, 신생아 특별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도 혼인,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 자녀 2명인 경우 2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는 8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에서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로 대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제액은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15만~30만원으로 적용되던 공제액은 개정 후 25만~40만원으로 적용돼 자녀가 1명인 경우 연말에 2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55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문제를 마치 최종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무슨 까닭인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SA 비과세 및 기여한도 확대, 상속세 세율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마찰이 생길 만한 주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확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올해 소득을 귀속하는 25년 연말정산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는 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부터 귀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혼인세액공제는 25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미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혼인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이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만원만 받을 줄 알고 계시지만, 새로 생기는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하여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