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식 열풍이 확산되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용돈을 주식에 저축하는 부모들이 꽤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아이의 사교육을 포기하고 학원비를 아이의 주식계좌에 저축하고 있다. 남편도 새로 낳는 돈과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용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때 받는 용돈을 모아 아이의 주식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있고, 남편이 관리하는 자녀 통장과 제가 관리하는 통장에 총액이 꽤 쌓여서 선물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곧 세금보고를 할 것입니다.
저처럼 일시불로 선물은 안하고 매달 몇십만원씩 자녀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이체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꽤 번거롭습니다 ;; 그래서 아쉽게도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한꺼번에 총액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통해 일시금을 늘릴 목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고, 주식 투자 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2천만원을 기부하고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여 그 금액이 4천만원이 되면, 2천만원을 처음 이체할 때 증여하지 않으면 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 당초 면세한도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어른은 5천만원이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10년) 2천만원 5천만원
그래서 요즘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1살이 되면 2천만원, 또 2천만원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면제 한도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5천만원을 선물한다. (부러워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1억 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주식계좌를 20년 이상 사용했다면 원금과 이익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 탄탄한 종자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럽네요)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주식잔고증명서 등의 서류. 아이가 주식계좌를 갖고 있다면 공인인증서도 있으니 아이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해주세요. 주택세(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하세요. 현금으로 선물을 받으셨다면 간편현금선물신고를 눌러주세요. 주식 형태로 선물을 받은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간편현금신고는 현금을 주는 기부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수혜자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혜자 항목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체크하세요.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정기신고서에서 증여재산을 유가증권 또는 주식으로 선택하고 단가, 감정가, 수량을 입력합니다. 자녀의 계정에 재고 품목이 많으면 하나씩 입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현금 선물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여세 신고금액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해 보니 면세 한도라서 세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증여세 신고 후 (신고첨부,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신고 규정(?)이 번거롭고 엄격한 것 같아요. 게다가 현금이나 주식선물은 신고대상이지만 교육비, 생활비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처럼 학원비 대신 용돈을 저축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아이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이유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등록금, 교육비, 생활비 등을 위한 목적이다. 다만, 주식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매도하여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역시 세금의 세계는 복잡한데 왜??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