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보다 합리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주택임대업 등록 시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먼저 개인 임대 주택을 소유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무렌탈기간은 10년으로, 도중에 갑자기 정지하면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되고, 10년 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비용을 최대 5%까지만 늘릴 수 있는 등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을 알아보기 전, 먼저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임대주택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와 홈텍스에서 각각 임대/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하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인터넷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지역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고, 전액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된다. 다만, 이에 대한 자격은 있으나 매각 및 신축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명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이다. 주택임대업 등록 시 혜택에는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40㎡ 미만이면 면제하고, 40~60㎡이면 75% 감면을 받는다. 또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의 금액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다음으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도 별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 2024년 과세세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괜찮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개 임대 시 75%, 2개 임대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되, 면적이 84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끝이 아닙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행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