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뉴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보증금 추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이 긴 만큼 중요한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멍한 상태에서 갱신기간이 도래한 경우)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에서 2 리스기간 종료 3개월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완료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료 통지는 소유주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재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며, 임차료 및 보증금은 약정한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1/2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④ 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기간 2년의 기간을 정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재임대 또는 거래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증금회수, 우선납부, 우선납부1, 우선납부 대상 임차인 범위 1,5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 시 및 김포시 : 1억 4,5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제외 : 8,500만원④ 기타지역 : 7,500만원2, 보증금의 일정금액 이내(우선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