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과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의 상관관계

매년 1월은 근로자녀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일하는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연금 수급자들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 등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Q1. 회사원의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직장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동거, 연령, 소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요건은 주민등록증 상 가족으로 동거하고 실제로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요건은 직장인 자녀의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직장인의 자녀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직계존속 1인당 150만원, 배우자 모두 해당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Q3. 나에게는 일하는 자녀가 둘 있다. 두 자녀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뿐입니다. 자녀 전원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당공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Q4. 일하는 자녀가 둘이라면 누구에게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소득과 소비내역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4천만원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150만원의 15%인 22만5000원이 감면된다. 연봉이 6천만원이면 세율은 24%다. 같은 150만원을 빼더라도 150만원의 24%인 36만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현재는 아이와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거요건에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를 가진 가족으로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간호,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주거사정으로 인해 별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면 생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도 주거사정으로 인한 별거로 인정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생활여건상 별거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한 해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6. 2023년 기준으로 부양가족 자격이 되는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직계존속이라면 60세 연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령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7.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과 연 2천만원 미만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위 소득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니고, 비과세소득, 별도과세소득, 필요경비, 인건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8. 내 연금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은 글로벌 홈페이지(www.geps.or.kr)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부연금 조회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연말정산’ 또는 ‘고객센터(1588)’-4321)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홍보실 김택우 기사는 월간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좋은연금상식칼럼. 글, 사진, 그림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