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꿈 청약계좌 전환 및 비과세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부는 국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청약저축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산건설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2월 착공한 청년주택 드림청약계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임대료 부담과 집값 상승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장기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원래 청년우대청약의 연 소득한도는 3600만원, 납부한도는 50만원이었다. 반면, 새롭게 선보인 하우징드림은 연소득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됐고, 월 납입금액도 100만원으로 늘렸으며, 금리 인상 등 조건이 더욱 유연해졌다. 이는 4.5%로 증가했다. 또한, 납부한 총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주택 드림청약계좌 전환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자이어야 하며,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연령제한에는 군복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관해주세요. 또한, 연소득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혼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은 쉽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휴대폰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서류는 소득확인서, 신분증이며,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등록증이나 병역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청년친화통장에 가입하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구독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존 은행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존 계좌는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누렸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보다는 전환 신청을 하시고 기존 혜택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거드림대출과의 연계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면 납부금이 합산됩니다. 시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40년에 걸쳐서 갚아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2.2%의 고정금리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출산, 다자녀, 출산에 따라 0.1%, 0.2%, 0.5%의 금리를 별도로 감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상태. 특히, 청년주택 드림청약계좌로 전환. 취업, 학력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탈퇴 또는 취소할 경우 금리가 높아져 면세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