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만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다른 기관에도 열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노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강산업법)(발의: 조응천 의원, 12.22.) 국토교통위원회(교통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산법 개정(안)은 국철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 코레일의 전담 유지관리를 보장하는 조항에 따라 코레일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국철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철산법(삭제)*(철산법 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관리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National railway sections with different operating and maintenance organizations >

노선운영대행 유지관리대행 고속철도(수서~평택, 2016년 개통) SR코레일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GTX-A(2024년 개통) SG레일 코레일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철도안전시스템 국제컨설팅에서도 시설관리가 유지관리로 파편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에, 건설 및 개량은 한국철도공사에 맡긴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철도안전제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 보스턴컨설팅그룹 / ‘23.3~11 컨설팅포커스 시설관리, 시스템의 단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적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중심주의로 인한 즉각적인 원인 해결의 어려움, 일관성 및 적시성 부족 등이 약 46%( 200여 스테이션)의 시설관리와 밀접한 관제시스템이 다른 업무와 혼합되어 개별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잦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에서는 철도운영과 관련된 국민안전 강화를 시급히 하기 위해 코레일이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화와 첨단정비를 통해 정비 책임을 강화하고, 역별 통제를 운영(역 서비스 등)과 중앙에서 분리하기 위해 코레일 내 관제 및 유지를 총괄하는 ‘안전담당 부사장’을 신설한 것이다. 제어. 통제 독립성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열차 충돌 및 탈선’, ‘철도종사자 사상자’, ‘장기 운행지연’ 등 안전지표를 모두 종전 평균 1.3배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삼 년. 이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를 초과할 경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과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업체 등에게 유지보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러한 긴장감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