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분야 관련 기관이 임명한다.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관리자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항목 –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5호), (진단방사선 안전관리담당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①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양성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 1. 임명교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 받는 안전관리교육을 말한다. 약속. 2. 계속교육 :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호에 따른 임명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될 때까지 그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위교육을 받는다. 이후 2년마다(고등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차가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관리자 교육은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관리자를 선임한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안전관리관리자 교육 : 교육주기 : 2년) )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92조 제3항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훈련은 자격증 종류별로 별도로 진행되며, 훈련일자별로 의사·방사선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방사선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은 750명이다. (선착순 등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중 교육입니다. 주중 훈련과 주중 저녁 훈련이 포함됩니다. *** 12월에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말 오전 2회 / 주중 저녁 2회)
■ 온라인 교육 방식 –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 교육 등록을 한 자만이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링크는 등록자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별도로 제공됩니다. ※ 교육 등록 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메일 주소와 문자 메시지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접속 링크 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내역 – 강의주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기간마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있으며, 교육 종료 후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려면 출석 및 수료 확인 질문 이수 기준(출석 확인 질문 70%, 수료 확인 질문 60%)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등록자에게는 온라인 교육 접속 및 이수 방법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등록시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신청방법 – 교육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톱메뉴(교육신청) – 클릭(교육일정) ※ 이후 등록 가능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다. – 훈련은 자격증 종류별로 별도로 진행되며, 훈련일자별로 의사/방사선의사 750명 또는 의사/치과의사/방사선의사 750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등록비 입금 및 환불 – 등록비 : 20,000원 / 카드결제 또는 입금 가능 (등록시 결제수단 선택) – 등록비를 입금하신 경우, 등록마감일(연수일로부터 1주일)까지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예: 12월 12일(일) 교육의 경우, 12월 5일(일)까지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취소됩니다. – 사전 통보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관혼상제,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비는 환불되지만 교육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 교육일로부터 최소 8일 이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12월 12일 교육의 경우 12월 4일까지 환불 가능# 환불 신청 방법: 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교육 신청 내역)에서 환불 신청 가능 ※ 교육일 1주일 전부터 교육 당일까지는 교육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환불 기간을 확인하신 후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는 환불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운전이나 이동 중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강의실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 교육문의가 많아 유선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Tel.02-576-8458) 한국방사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