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폐업지원사업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폐업절차를 지원하고 기업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 모집지원대상

– 지방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인증서)에 따라 영업개시일이 180일(6개월 이상)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지원 제외업종(별표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회생을 불허하는 사유가 없는 자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 악의적 불이행, 사치, 탐욕 등 도덕적 불이행, 방만 제외 사업관련 채무자 지원 내용

– 공공부채 조정 전 과정 지원(파산, 면책, 회생) – 개인파산 및 상환불능자 회생 지원(변호사비, 인지지원, 기타 배송비 등 모든 비용 제외) 지원방법

–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공부채조정과 민간부채조정을 차등화함 – 공공부채조정 구별시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1:1 지원 및 파산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지원 제공 , 퇴원, 회생절차 – 민간부채조정으로 분류됩니다. 시신용회복위원회, 새창업기금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채무, 소득, 자산 등 지원적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본 사업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 예정자는 지원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3)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발행기관: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폐업) 폐업증명서( 발급기관 : 세무서, 홈택스) 4)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총괄내역) 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발급기관 : 세무서, 홈택스) 비과세사업) 비과세사업소득금액증명서 신청방법)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서류 제출 시 선정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문의

– 채무조정 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 02-2135-3185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 문의 : 경기수도시장 상공진흥원 대표번호 : 1600-8001 *출처 : 경기광역시 상공진흥원 공지 #폐업지원 #소상공인폐업 #폐업처리 #경기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