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구독공급 비주택자 기준 및 소득

집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들이 많죠?전국에 집이 너무 많은데요.그 많은 집 중에 정말 집이 없을까요?어디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울 수 있을까요?많이 생각하게 됩니다.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지만 저에게는 집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집을 갖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려고 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갑자기 망가졌다?나?갑자기 망가졌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동안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비교해보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단어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불안합니다.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철수해서 집을 샀습니다.정말 망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3년 후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3년 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악이라고 말하죠? 가격이 급락하고 많이 올랐던 이자율이 지금은 3%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1년 전의 부동산 가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4년 현재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듯합니다. 지금이 선택의 시점입니다.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수 또는 구독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 청약기준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법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은 예비신부부 지원 불가, 공적은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고, 소득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추첨으로 30% 당첨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매출의 70%가 소득기준과 합격점수에 해당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신고일부터 주택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모집공고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85㎡ 이하의 개인주택에 대한 청약계좌가 있어야 하며, 혼인기간, 자녀유무, 청약금입금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공급이 결정된 후, 나머지 수량은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구는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양한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을 완료해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재혼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전혼의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청약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60%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선정방식단일소득·양육자 50% 우선선정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수 20% 일반선정 140% 이하 160% 이하 30% 추첨제 소득기준 미반영 X 자녀수 X 도시근로자 가구당 24년 평균 월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24년 평균 월소득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인 기준은 신혼부부 특가에 해당하지 않아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3인 이하, 4~5인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1인 배우자의 소득 140%인 신혼부부는 8,442,224원, 9,931,887원, 9,931,887원, 맞벌이 가구의 소득 160%인 맞벌이 가구는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입니다. 특별공급제도는 당첨 횟수를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합니다.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 가구에 유리한 쪽을 확인해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