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및 지정 민간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보육격차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보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 영유아의 부모 ※ 신청일 현재 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 지원요건 :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① 24~36개월 영유아가정 → 서울형 보육비 신청월에 확정 돌봄활동은 다음달에 이루어지며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예) 2024년 12월 신청 → 2025년 1월 돌봄활동 → 2025년 2월 급여 지급 예시) 2023년 1월 출생자는 2025년 1월(24개월)부터 2026년 1월(36개월)까지 신청 가능 중위소득 150% 미만 → 정부지원 보육서비스 결정 증빙(해당자격이 아닐 경우 신규신청 필요) 범위 지원 : 가족당 영유아 최대 3명, 영유아 1인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시까지) 지원내용 : 친족(조부모 등) 또는 개인보육도우미 돌봄비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지원금액 : 유아 1명 월 30만원 (유아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족 간병 또는 월 20~40시간 이상 개인 간병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몽땅정보 홈페이지(http://umppa.seoul.go.kr)를 통해 신청 후 수수료 납부 돌봄 활동 확인 후 수수료 ※ 돌봄 확인 방법 : QR 출석체크 또는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
다목적정보 다목적키 다목적정보 다목적키 홈페이지 umppa.seoul.go.kr
문의 : 서울다산전화(12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