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재산지킴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지내거나 사고로 급사하면 절망과 안타까움만이 남는다. 그러나 고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유족들이 사망신고, 상속확인 등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사망신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아플 때 의료보험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자라서 학교에 갈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나의 유산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인의 상속인은 어떤 재산을 소유합니까?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등 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보험, 대출, 세금 등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관공서 24에 가서 “안전상속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2월 5일에 사망한 경우 신청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월 말부터 몇 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 후 남은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