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로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심화되자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반품을 약속하기도 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수혜자를 제외하고 종합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없는 암 환자의 경우 실제 보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입원 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준다.
간혹 수술 등 비급여 비용이 높은 항목을 고의로 남용하거나 개별 항목의 비용을 높여 암환자 1인당 치료비가 1000만원을 넘어 2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하루에 병원 수당, 그래서 어떤 손실도 없습니다 당신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암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입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이익의 일부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확률이 낮을 때 그것은 사람의 손실이 아니라 환자의 손실입니다. . 보험회사가 과잉진료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문제이고, 보험금 총액으로 보아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비만치료나 단순수기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암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에 대한 환급금은 실손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보험사기와 민사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대하다. 혜택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참고인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병원 관계자로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로앤준 법률사무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보험 관련 소송을 맡아온 보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