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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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려면

대부분의 20,30대 청년들은 전월세 형태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무르거나 어떠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는 막대한 책임을 물게 될지도 모릅니다.방금 계약한 집보다 컨디션이 더 나은 곳을 발견하게 되어 약속을 무르고 싶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로 잔금만 넣으면 되는데 파기를 하고자 할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무르는 것 역시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약속이다보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금전을 걸어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병환 변호사의 언론보도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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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아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거절되어 실행 불가 상태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 실행 불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만일 부동산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은행에 들러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 본인 소득 증명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챙겨가 직원에게 체계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거주 상태에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고 싶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년을 약속했는데 1년 6개월만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본인이 맡겨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집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부동산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방을 미리 빼는 만큼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는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급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거주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은 뒤 퇴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13043F54EC15CF13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3개월 전 퇴거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이 모두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연장 의사를 밝혔다고 간주되므로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료 3개월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혀두어야 합니다.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하며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경우도 드물게 보입니다.이사비 명목이나 위로금 등을 지불하면서 집을 빼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약속된 시일 전에 나가줘야만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집주인이 월세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그대로 나가줘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418E3355C84AFD03

객관적으로 실거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짓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린다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ㄱ씨 아파트에 세들어서 살고 있던 ㄴ씨는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므로 안된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ㄴ씨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고 퇴거 명령에 불복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ㄴ씨는 ㄱ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주며 계약만료일인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약속된 월세에 해당하는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여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따로 없다면 갱신요구를 적법히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약 관련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여 소송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본인 주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면밀히 준비해보심을 권해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