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면세 증여 금액이 확대됩니다,,,,

소득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겠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024년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신혼부부 면세 증여 금액이 확대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증여세는 최대 3억원까지 면제된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금액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신설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면세금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출산장려 정책 때문이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녀 비과세 증여 금액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 면제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심각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공제액을 확대합니다. 2023년까지 연말정산 시 7세~20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2명까지 15만원, 셋째인 경우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만, 2024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1월 1일부터 2024년부터는 둘째 자녀까지의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태어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증여세 면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개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