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세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에 따라 주택의 특성과 면적, 인구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토지이용면적.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활용도도 빈번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이 놓이게 될 대지의 수평면적을 말합니다. 건설되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 부지에 50㎡ 5층 주택이 있는 경우 250%는 250/100의 비율로 계산된다. 단, 지하층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심지어 지상층의 경우 주차장 이용, 주민 커뮤니티시설, 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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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점유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단, 1층만을 기준으로 하며, 2층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 100㎡에 건축면적 50㎡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면 50/100 비율은 5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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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를 지닌 건폐율은 용도면적별로 최대 한도를 정하고 그 이하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되면 주택용으로만 사용된다. , 일반, 준주거지역 건폐율 100~500% 이하, 50~70% 이하, 상업지역 200~1,500, 70~90%, 공업지역 300~400, 70%, 녹지 80-100%. , 20%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있다. 지구 수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부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해당 건물의 규모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및 환경여건, 개발밀도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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