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국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입국신고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집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변경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사하자마자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입주하고 신고를 하면 보증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반대세력이란 저항할 권리를 의미한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에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파력은 입주신고를 한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입주신고 확정일이 확정되면 상대방보다 더 강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오르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날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우선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보증금만 낸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격 능력이 있어도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은 최대 5천만원, 수도권 및 세종 일부 지역은 최대 4,300만원까지 우선상환을 받으며, 나머지 지역은 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전월세 계약으로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입주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나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정부24에 신청하시면 다음날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려준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자 정보, 원래 집 주소, 새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는 공동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 직원이 작업을 처리합니다. 온라인 입주확정일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처리된 후 문자를 통해 자세한 지침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은 귀중한 자산이므로 온라인 입주신고 확인일자를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