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법 주요사항 요약

2023년 부동산세법 요약 오늘도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세금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는 세금 계산서를 분석하는 데 소비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다시 공부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말을 앞두고 임시정산이 진행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세법 핵심사항 요약 – 취득세

현행 개정 방범구역 규제구역 비규제구역 규제구역 비규제구역 11 ~3 %1 ~3%1 ~3%1 ~3%28%1 ~3%1 ~3%1 ~3%312%8%6% 4% 412%12%6%4% 위 표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임대주택, 어린이집, 농어촌, 상속 등은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60㎡ 이하로 확대한다. 2023년 부동산세법 요약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단독주택 12억원, 공동소유 18억원, 다세대 9억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시장가치율은 6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세금부담 상한은 2이다. 1주택 150%, 3주택 300%에서 전체 150%로 줄어든다. 3억 원 미만의 2주택 소유자, 상속, 지방소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됩니다. 2023년 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요약 – 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은 세대수에 따라 1호는 75%, 2호는 50% 감면된다. 고가액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보증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3년 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요약 – 1주택 양도세 면제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주기간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계산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임시 2 비과세 요건 중 기존 2년 이내 주거처분이 3년으로 변경됩니다. 양도세 면제 기간을 완화합니다. 2주택 제외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혼인 가입시 5년이었던 처분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어린이집 가격과 지역표준시가는 3년 입니다. 1억원 미만, 중과세면세 입주권 – 1년 미만은 70%, 2년은 60%, 2년 초과 기본세율 → 1년 미만 45%, 초과 기본세율 1년 이상 분양권 –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 1년 미만 기본세율 45% 개정을 1년 넘게 공고했지만 진전이 없음 모두 국회가 하는 일 때문이다. 단기 보유 양도세는 1년 70%, 1년 초과 60%에서 1년 미만 45%로 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12억원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별도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큰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023년 부동산세법 요약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 정책이 완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바뀌는데요. 세금 문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떡해? … 뭔가 달라지면 또 공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