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많이 거래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이러한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접근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비용 차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법 내에서 두 가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두 세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증여라고 부르는데, 자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증여를 받은 사유가 원래 소유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그 세금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억원 미만 금액의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5억원 이하는 세율 20%, 1천만원 공제, 10억원 이하는 세율 30%, 6천만원 공제, 30억원 이하는 세율 40%, 1억6천만원 공제 ,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 50% 세율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첫째,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의 경우 상속금액의 목적이 증여자의 사망이므로 장례비가 면제된다. 다음으로 일시공제액이 5억원이거나,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하고, 기타 세금 공제 적용. 증여세의 경우 이러한 공제는 누진세액공제와 부채 및 면제한도에 따른 공제 후 세액감면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상속세보다 적으므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10년 후에 새로운 공제를 받으면 세금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표준 내에서 소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10년마다 증여하는 등 가능한 한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계산은 정책 변경이나 부분 계산 등 변수가 많으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사전 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오늘의 글부터 최대한 많은 내용을 파고들어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