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신고된 상속·증여부동산에 대해 과세당국이 결정시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가?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따라 시가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콘도처럼 매매사례가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과세기간이 경과(상속세의 경우 전후 6개월)하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국세청이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과세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과세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유산세 및 증여세 신고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