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단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계속교육)
■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분야 관련 기관이 임명한다.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관리자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항목 –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5호), (진단방사선 안전관리담당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①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양성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 1. 임명교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