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아빠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