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재단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대위권행사
재단 채권자 현황 및 채권자 대위권 규정 기업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법 제3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359조) 또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오늘날 재단채권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권리를 행사하여(민법 제404조 제1항) 파산하게 … Read more